부 칙
- 제 1 조 【발효 및 시행】
- 이 세부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어, 총회의 의장이 공포한 시점부터 발효, 시행된다.
인 권 보 호 및 반 성 폭 력 관 련 세 부 규 정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【목적】
- 이 세부 규정은 차세대 리더로서 건전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본 모임의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, 소속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【정의】
- ① 인권침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를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②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.
- 제 3 조 【적용 범위】
- ① 본 모임의 모든 회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- ② 본 모임의 회원활동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,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 모임에 소속된 경우에도 본조 1항과 같은 의무가 있다.